저녁 11시 무렵,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의 집에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탄 냄새가 나는 듯해 부엌을 살폈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조금 더 지나자 퀴퀴한 냄새 정체가 곧 담배 냄새임을 알게 됐다. 2~4층 아래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입주민이 비상계단에서 흡연한 것이다. 담배 냄새는 곧 비상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왔고 위층에 있는 집들로 현관문 사이로 들어갔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비상계단과 베란다, 거주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해 일으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더위로 창문을 열어 놓으면서 더더욱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와 갈등 예방을 위해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가 당진의 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다.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1671세대 중 911세대(56.3%)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이 5월 24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방문건강팀(360-605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