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운동 대동다숲아파트가 당진시가 지정하는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난 6일 선정됐다.

당진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아파트는 오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앞으로 금연아파트를 확대 지정할 방침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구역별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진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