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225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당진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5일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개소와 삼선산수목원, 택시승차대 2개소, 버스정류소(비가림형, 적조형) 172개소, 주유소 20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25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약 6300여 개소와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930여 개소가 됐다.
당진시는 지난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며 홍보할 예정이며 그 다음 날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보건소 손미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기점으로 많은 시민이 금연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