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난지도 해수욕장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7일,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당진군 난지도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 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금지선 안쪽 구역 △수영금지선에서 바깥으로 20m에 이르는 해역이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8월 11일까지 이번에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 구역에 대한 내용을 수상레저 동호회, 개인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8월 12일부터는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