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소들섬 송전선로 투쟁과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대해 비판한 당진지역 13개 시민단체와 대표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진YMCA·당진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당진시 환경정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3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 참여단체 :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농민회 △동학농민혁명 승전목기념사업회 △(사)환경참여연대 당진지회 △내기후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지부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회 △(사)한국환경관리사 충남연합회 △당진여성포럼 △당진풀뿌리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당시 환경감시 대상인 현대제철로부터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이 1인당 약 9만 원 가량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대책위가 이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해당 기자회견문은 본지 제1445호 신문에 광고로도 게재됐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들이 술판을 벌인 당일은 150여 명의 시민들이 불법 송전철탑 건설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소들섬까지 차량행진을 하면서 한전을 상대로 투쟁했던 날”이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간부들이 수년간 당진의 생태환경 문제해결 방식에 당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피감기업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자체로 시민운동단체로서 도덕성과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구간의 송전철탑 건설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의 투쟁 요구를 외면한 이유가 이번 현대제철의 향응 제공과 술접대 사건처럼 한전과도 이런 유사한 부적절한 모임 때문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송전철탑 건설을 지지하는 행위를 보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한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했다”며 “이들의 송전선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2005년 이후 오랫동안 송전선로 투쟁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온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환경시민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악의적인 행위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겨 기자회견에 연명한 13개 단체와 각 단체의 대표자들에 대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지난달 30일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로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당시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간의 술자리가 부적절해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라고 표현하며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어떤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시민운동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조직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