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2019년 폐지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부활해 기존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와 결합한 ‘시민안전보장제’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상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지난 2019년 폐지됐다. 그러나 신평면 금천리 가스폭발 사고 등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다시 부활하게 됐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만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어, 당진시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보호하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도로 지원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12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다”며 “모든 연령의 당진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에서 내년 1월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