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설계·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장신설 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각종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신고 △봉안시설 설치신고 등 총 11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