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3월 중 의원출무일을 지난달 27일에 개최했다.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3개 부서가 3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안건은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자치행정과)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스마트도시과)이 다뤄졌다.

부서별 보고를 마친 후에는 의원발의 조례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중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총무위원회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1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