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나루항만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해나루항만은 지난 2014년 3월 5일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 83억 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135명의 당진시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순수한 당진지역 업체다. 예선·하역·물류 사업을 통해 당진의 항만 관련 사업의 지역 사업화를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5200마력급 예인선 해나루 1호와 해나루 2호를 두고 예선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인가?
현대제철은 철광석 및 석탄, 석회석 등을 운반하는 광탄선을 보유한 해운선사들과 장기 선박운송 계약을 맺고 현대제철 내에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두고 있다. 운영위는 당진 현대제철 전용부두 입출항과 관련 제반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대리점으로서 상록해운을 단독으로 지정해 팬오션·HMM등 8개 운영위 소속 광탄전용선을 운영하고 있다.
해나루항만은 운영위 단독 대리점인 상록해운과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제철 광탄선 입출항시 상록해운이 배정하는 선박에 예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상록해운은 현대제철 초창기부터 십수년간 연간 약 3000만 톤에 달하는 광탄선 장기계약 화물에 대한 단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해나루항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제철 원료기획팀에서도 상록해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원가 절감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 5월 28일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 명의로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해나루항만은 타 예선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록해운과 계약을 맺고 있는 예선사들이 현대제철의 원가 절감 목적 입찰을 방해하고자 현대제철 앞에서 집단시위 등을 통해 그동안 누리던 이익을 지키고자 입찰 방해를 시도했다. 이에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입찰 하루 전 6월 10일 예인선 사업자 선정 입찰을 갑자기 2022년 1월말로 입찰 연기를 통보했고, 곧이어 같은 날 입찰 무기한 보류를 통보했다.
초일류 기업인 현대제철의 예인선 사업자 선정건 불발에 대해서 어떠한 합당한 설명이나 이유를 입찰에 참가한 예인선사들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큰 사고로 남아 있다.
형식상 입찰은 운영위가 진행하였으나 운영위와 현대제철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에 입찰 무기한 보류 결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제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쉽게 짐작이 가는 사실이다.
입찰 무산 뒤 해나루항만에 대한 보복성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나?
상록해운은 해나루항만이 입찰에 참여해 상록해운의 기존 예선사 운영 구조를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입찰 무기한 보류 결정된 6월 이후 7월부터 입찰 참가에 대한 보복으로 그동안 배정되던 예선 횟수를 대폭 줄이는 불이익을 줬다.
이에 현대제철 광탄선 의존 비중이 큰 소규모 예선사인 해나루항만은 도산 직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2021년 10월 26일 해나루항만은 기자회견을 갖고 입찰보류에 대한 현대제철의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예인선 사업자 선정 입찰은 운영위 소관이며 현대제철과는 관계없다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
2021년 12월 당진·평택항에서 불공정행위의 중심에 있는 상록해운을 국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2022년 8월 이후 상록해운은 공정위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며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선 작업에서 현재까지 완전 배제했다.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상록해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의 원가절감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에 공감하고 운영위 입찰에 참가한 해나루항만은 현대제철의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록해운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상황은 없는가?
공정위가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검찰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상록해운의 집행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여전히 해나루항만에 대한 예선 배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상록해운의 모회사 해양의 지분이 있는 상록5호와 세종7호에 예선 비중을 늘리는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예선사 선정 입찰과 관련된 현대제철과 운영위 소속 팬오션·HMM 등 8개 선사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공정위 결과를 알리고 원료선 지원 예선사 선정 재입찰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운영위 소속 8개 선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선사들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주도한 입찰이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회신을 할텐데 8개 선사 중 어느 한 곳에서도 회신조차 하지 안는다는 사실은 운영위 선사들은 사실상 이번 입찰의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공정위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이나 해운선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대제철은 상록해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입장은 아니지만 현대제철의 일관된 물류 운송 공급망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들이 추진한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회피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예인선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초일류를 지향하는 현대제철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단기적으로는 현대제철이 운영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상록해운의 장기 독점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고질화된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진·평택항만의 예선사들의 자유계약제 방식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산항·인천항·여수항 등 주요 항만의 운영 방식인 공동배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