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루항만의 예선 사업은 2014년 현대제철 주변 쇳가루 배추 파동 이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후 현대제철 원료부두 광탄선 입출항에 지원하기로 현대제철과 약속했다.
항만의 지역 사업화로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당진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하고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출자했다. 2016년 예인선 2척을 준비하였으나, 현대제철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무책임하게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현대제철 부두에 예선 작업을 못 한 해나루항만은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며 위기를 맞았다.
지금도 당진에 하나밖에 없는 향토기업인 해나루항만은 현대제철 원료부두 광탄선 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타항 및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여덟 개 예선사만 현대제철 연료 부두에서 작업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21년 6월 현대제철 본사 원료기획팀에서는 원가 절감 및 상록해운의 예선 배정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찰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다. 입찰 서류도 공정해야 한다며 현대제철 본사에서 접수 받았으나, 기득권의 거센 반발로 입찰 발표 하루 전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입찰 보류를 통보했다.
입찰을 통해 경영 개선을 꿈꿨던 해나루항만은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예선 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상록해운으로부터 예선 배정 횟수를 줄이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제철 입찰 보류로 인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원인 제공을 한 현대제철은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록해운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가 나왔고, 과징금 3억 6100만 원, 시정명령, 검찰 고발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상록해운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로 상록해운의 불공정 행위가 다시 입증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대제철과 해운선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선조치로 예선 배정 권한을 회수해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써 당진·평택항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또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