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 잠재적 살인자’로 규정한 음주운전이 강화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음주운 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만 올해 4월 21일 기준 252건으로, 천안 440건, 아산 366건에 이어 충남에서 세 번째로 많다. 충남 15개 시·군 전체 총 2100건 중 당진시가 12%를 차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봄이 시작되면서 축제와 각종 행사가 많은 4월은 21일 기준 73건을 기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생명을 앗아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돼 2023년 4월부터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단속 기준 또한 강화됐다.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본지 제1485호, ‘연말 은부운전 단속 현장속으로 “법 강화해도 음주운전 여전…절대 NO!”’참조>

경찰은 일주일에 수시로 하루에 3번(오전· 오후·야간) 불특정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고만 있다.

안병호 교통관리계 계장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로 소통해서 단속 소식을 공유해 단속이 힘들다”며 “우리도 방법을 찾아 짧게 단속 후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명과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음주운전은 절 대 해서는 안된다”며 “날이 더워지고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더 강화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