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캐피탈 “무리한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한보철강 매각작업이 자산관리공사와 AK캐피탈의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자산관리공사는 한보철강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약조건에 대한 낙찰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현재 AK캐피탈측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 계약에는 포함돼 있지않은 무리한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AK캐피탈의 김건철 이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조건부 인수대상자 선정 건을 부의하면서 하자보증금 5% 규정을 삭제할 것과 매각 목적물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추가 계약조건을 요구했다”며 “구입할 물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오는 18일까지 추가 계약조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본래 계약대로 매각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추가 계약조건을 계속 요구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한보철강 매각사무국에서는 “추가 계약조건을 요구한 바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해 AK캐피탈과 18일까지 시한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자산관리공사와 AK캐피탈간의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한보철강 조건부 인수대상자 선정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어 매각작업이 또 한 차례 큰 고비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