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노인복지관(관장 최태선)이 지난 2022년 5월 2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한다. 복지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585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3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현재 당진시노인복지관에는 4명의 연명의료상담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선진지 견학, 외부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명의료상담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항목,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을 안내 및 상담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작성을 지원한다.
지난 2023년부터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희 씨는 “2020년 아버지가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에 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안 했단 이유로 계속된 연명치료를 받다 돌아가셨다”며 “그 후 가족 모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 일을 계기로 상담원이 된 김 씨는 지난 6월 홍성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김 씨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육체적 통증 완화에 목적을 두며 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리 및 사회적 돌봄, 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노인복지관 1층에 있는 연명의료상담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제외)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고,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우편으로 등록증을 송부받는다. 문의는 041-360-3110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