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스틸이 공장 내 유휴부지에 불법으로 다수의 차량을 야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에서 지난 2일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송악읍 부곡공단에 있는 KG스틸은 냉연강판을 주로 하는 철강 업체로, 공장 내 일부 나대지에 KG모빌리티에서 생산한 차량을 대량으로 야적하면서 문제가 일었다. 계획된 용도가 아닌 자재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허가 및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나, KG스틸은 절차 없이 차량했다.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당진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KG스틸 야적장에서 도로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불법 야적 문제가 불거졌다. 차량을 야적하기 위해서 KG스틸 측에서 실시한 나대지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본지 제1516호 ‘KG스틸 대규모 불법 야적 논란’ 참고>
한편 공단 측에 따르면, 본지 보도 이후 지난달 23일 KG스틸 야적장에 불법으로 적재된 차량은 모두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 2일 당진경찰서에 불법 야적에 대해 고발했으며,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