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오성환 당진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지난 23일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피고발인들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임에도 변호사비를 당진시 공금으로 대납하도록 결정·집행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오성환 시장과 이 모 문화복지국장(전 기획예산담당관), 이 모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등이다.
비상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당진시-현대제철 업무협약 체결’ 홍보를 명목으로 현수막 약 90여 개를 당진시 전역에 게시하고, 민선8기 미래비전 공유회 등을 개최해 자신의 업적과 시정 성과를 홍보했다”며 “비상행동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22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거쳐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당진시 소속 공무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기로 내부 결재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비상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라며 “특히 선거 개입,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로서 직무상 재량이나 행정 집행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했으며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또 “개인의 형사 사건에 공금을 사용함으로써 당진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변호사비 지원 결정 권한을 남용해 특정 공무원을 부당하게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본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행정조직이 조직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