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비상행동이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의 ‘투자유치 19조 원’ 치적 홍보를 비판하며 공천 배제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기자회견 모습.
지난 4월 비상행동이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의 ‘투자유치 19조 원’ 치적 홍보를 비판하며 공천 배제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기자회견 모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의 ‘투자유치 19조 원’ 치적 홍보를 비판하며 공천 배제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시민단체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당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권중원 집행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7층 브리핑실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회견에서 “오성환 시장 후보자는 재임 기간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과장했다”라며 국민의힘 공천 배제와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관련기사 1599호, 오성환 후보 19조 투자유치 치적 비판 기자회견 “유권자 판단 흔드는 왜곡”>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에 정하지 않은 인쇄물을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낙선운동을 벌였다”라며 지난 4월 30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선거운동 아닌 정당한 시정 감시”

경찰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사전선거운동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발인에게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자치단체장 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와 선거 낙선 요구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찰은 “브리핑의 직접 계기가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며 “사회단체가 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봤다.

이어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 보도를 거쳐 공론화한 것은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감시 활동”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주체와 객체,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낙선운동을 주장했다는 것이 경찰의 최종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