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완식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도 항소했고, 지난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이 의원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2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