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세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배우자가 이를 집에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생활비로 소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과 2010년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