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서산장학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성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서산장학재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서산장학재단이 충남자율방법연합회장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유류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