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지난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이다.
검사는 “이 조합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조합장은 면천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의 쌀을 일부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 일로 지난해 10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사산지원은 “2008년 구정부터 지난 2014년 추석 때까지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0kg짜리 쌀 100포대를 회계 처리 없이 자신의 개인 집에 있는 창고로 옮기거나 택배발송을 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에게 쌀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에 걸쳐 20kg 짜리 쌀 수십 포대를 택배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이 조합장이 이런 방법으로 7년 동안 모두 3000여만 원 상당의 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들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이날 공판에서 “쌀을 돌릴 당시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쌀은 사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일부 우수 조합원에게 보낸 것으로 회계처리가 안 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