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진군의회 이철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회단체에 300만원씩 2번, 군내 지방일간지 주재기자 이모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검사측의 공소사실이 사실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은 해당단체의 명예회장이고 책자에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볼 때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사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철수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철수 의원은 “판결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은 판결 직후인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