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임대상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축협·임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도 포함된다.

또한 현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달리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즉 군의원이 도의원이나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도의원이 군수에 출마하거나 군수가 도의원이나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출마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즉 군의원이 군수에 출마하거나 도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장준섭·정용해 도의원이나 도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성기문 의원의 경우 실제 출마할 것을 가정한다면 선거 60일 전인 4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군수 출마설이 있는 민종기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이나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의 경우에도 실제 출마한다면 6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지도계장은 “관련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법 관련 조항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