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