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동안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연휴 3일간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이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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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 djmemory.com/news/18099
추석연휴 기간 동안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연휴 3일간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이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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