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의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서류 처리 예고제를 운영한다.
군이 운영하는 민원서류 처리 예고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 따라 최고 10일전에서 최소 2일 전에 민원서류의 처리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예고서를 발부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 업무 담당자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은 민원처리 기간 경과시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촉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예고제의 실시로 기한을 넘기는 민원이 없어지고 처리기간보다 훨씬 일찍 처리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