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3,000여명의 시민발의로 본회의회에 상정된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 반대로 부결시켜 버렸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정신을 벗어나 시의회의 폭거이자 시민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의원의 권한 남용을 넘어 속 좁고 편협한 사고의 발로이다. 왜냐하면 국힘 소속 시의원 K모씨는 2년 전 조례발의를 위해 시민단체가 당진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시점에 “주민발의 시민공론장 조례를 반대한다.”며 공공연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총무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시의원 J모씨는 “(진보)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향이 비슷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는 발언에 실망감과 삐뚤어진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부결에 대한 결과만 아니라 과정에 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6월 초 시민공론장 조례안을 서명인 명부와 함께 제출한 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와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마냥, 심사계류, 심사연장 결정으로 일관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심도있는 검토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자 시민단체의 강한 문제제기와 항의에 마지못해 2024년 8월 26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첫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과 본회의 상정 직전에 반대 명분 중 하나인 총무위원회에서 갈등조례와 시민공론장의 차이점에 대한 시민단체의 제안 설명 5분 정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 명분은 기존 갈등조례와 충돌되며 시의원이 할 일에 대해 권한 침해를 받는다 이유였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스웨덴 등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시민 공론장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선진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 역량과 권리를 증진하고,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당진도 2021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민공론장 조례 성격인 공론화를 통하여 당진산폐장 갈등을 해결했던 소중한 경험 사례가 있다.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고 계기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9월 5일 서영훈 시의장 면담과 시의원 개인 설득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렵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가 투표수 7:7로 부결됨으로 당진시민단체의 땀과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시민공론장 조례가 그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로 이해하는 처사에 시의원 수준과 자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부결사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표시로 지난 9월 27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3가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첫째, 부결된 시민공론장 조례 관련 새로운 수정 발의(안)를 통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둘째, 차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의원 조례 발의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며 셋째, 시민공론장 조례 제정 통과를 위해서 토론과 대화 시작을 위한 시민공론장 조례통과를 위한 협의회(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구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반대한 시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시민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