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와 당진시 전 현직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재점화됐다. 최근 서울신문과 KBS 등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상비밀 이용 토지 취득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관할청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남도 전 의원 A씨와 현 당진시의원 B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월 신고받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했다.
현재 땅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곳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한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사업 구역을 토지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명의 공동명의로 6000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 신청했다. 토지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지 시기와 해당 토지매입 경위, 타 지자체 및 시·도의회 관계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매입 아니다”
한편,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와 B씨는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다”라며 “당진3지구에 도시개발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의원직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현직 시의원 B씨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곳에서 살고자 지인들하고 매입한 땅”이라며 “해당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방법) 보상이라 투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미공개 자료를 입수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심의위원회 회의 때 당진3지구가 언급되자 바로 회피했다”며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고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안인데 다시 불거진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전 충남도의원 A씨는 “기밀 사항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데다가, 앞서 당진1지구와 당진2지구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 소식이 알려져 있었다”며 “투기 의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3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호소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에게 도시개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당진3지구 도시개발 설명회를 당진문화원에서 개최했다”며 “도시개발 사업이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제가 되는 6000평 부지 중 일부를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토지 가치 상승은 있었을지라도 변경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며 “토지를 매입해 이득을 봐야 투기인데, 이득본 부분이 없을 것이며, 당진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당진3지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450여 명의 토지주가 받고 있기에, 정치적인 이용이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