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운동에 위치한 ㅅ요양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돼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을 처음 설립했던 당시 대표의 문제로, 현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ㅅ요양병원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업체 대표이사 A씨가 회사 소유였던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며 지난 2014년 개원했다.
의료법상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A씨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일종의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의 명의 또는 면허를 빌리거나 위장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지난 2017년 5월 현재 대표원장인 B씨가 ㅅ요양병원을 양도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ㅅ요양병원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가 병원을 운영했던 2017년 5월분의 진료비가 두 달 뒤인 7월에 지급되면서 5월부터 병원을 운영했던 B씨 또한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ㅅ요양병원이 그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챙겼다며 그동안 지급된 113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수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ㅅ요양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현재 원장인 B씨는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 의사”라며 “전 원장인 A씨가 병원 운영하며 받은 5월분 진료비가 두 달 후 지급되면서 재판에 연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인 B씨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