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황해 E&C 대표이사 박모 씨가 검찰에 기소돼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박 대표이사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손 모 씨에게 “출자금을 입금하면 당신의 출자금으로 지분을 배정하겠다”며 5억 원을 받았다.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신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출자한 것처럼 출자자 명부를 작성,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사는 “출자된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신 씨의 명의로 출자하기로 사전에 모두 합의됐다”며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강상욱 법관은 “피해자 손 씨의 5억 원에서 2억 원의 돈이 빠져 나온 이유와 그 2억 원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들의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 후 공판을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됐으며 사법부는 오는 5월1일 공판을 속개할 계획이다.
서산시대 김창연 기자 kcy841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