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가 사무장병원의 폐단 문제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는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당진지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의 폐단으로 인해 지난 2019년 12월까지 피해액이 3조2267억 원(1611개 기관)으로 재정 누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8년 화재로 46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라며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 자금을 횡령한 점, 소방계획을 세우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것을 통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당진지사는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 분야인 점을 강조하며, 공단의 행정조사 경험자와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이력과 전국적인 조직망 및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시시스템을 토대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