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기관이 총 17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3조 376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36억 원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상화 의원은 “환수되지 않은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을 단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당진시의회에 올랐다.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 혹은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非)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 수단으로 운영하면서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돌아 오게 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과도한 이윤 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된다.
한상화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로 불법 의료기관 적발에 참여하고 실제 환수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 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실제로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교도소 등 전문적인 업무나 장소와 시설 등에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도한 이윤 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