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훈상록문화제와 겸해 열린 농·수산물 먹거리 장터가 당진시가 묵인해 ‘야시장’ 형태로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오성환 시장이 외부 상인들이 중심이 된 외부 야시장이 다시는 당진시 행사와 함께 열리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늦은 밤 11시까지 이어져”
조상연 시의원이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로 이 사안을 다뤘다. 심훈상록문화제 농·수산물 먹거리 장터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구 군청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당시 심훈상록문화제는 당진문예의전당 일원에서 열렸으나, 당진원도심상가번영회의 요청으로 행사장과 약 1.2km 떨어진 구 군청사 일대에서 농·수산물 먹거리 장터가 갖춰졌다.
하지만 현수막으로 홍보된 ‘농·수산물 먹거리 장터’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 농·수산물 판매 위주가 아닌, 외부 상인들이 운영하는 야시장 형태로 진행됐다. 또한 일부 부스에서는 돈을 내고 게임을 하면 꽝 혹은 5배에 달하는 상품을 주겠다는 사행성 게임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늦은 11시까지 각설이 공연 등이 진행돼 주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따랐다.
이 문제를 지적한 조 의원은 “당시 야시장에 상업 행위를 한 상인들 중 당진지역 상인은 없었다”며 “오히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이 주차나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위반…시민에게 피해”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당진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허가 행위로 이뤄진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등을 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대규모 행사’로 관광객을 위한 판매 장소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한돼 있으나, 특별법으로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를 가지고 당진시원도심상가번영회를 통해 먹거리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위의 허가를 받을 때와 다르게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며, 안전관리계획을 피했다. 즉, 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규모’ 행사임을 강조했으나, 안전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때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는 점으로 어긋난 입장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은 주택개발과를 상대로 “대규모 행사가 아닌데도 임시 시장을 허가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했으니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진시 주택개발과는 회계과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야시장이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개발과와의 질의 이후 오성환 시장을 소환한 조 의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나 역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야시장은 반대”라며 “앞서 열렸던 상록문화제에서도 야시장이 들어오려다 문제돼 금지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이번 사안에 대해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야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힘 없는 시민이 도로를 점유하고 상업 행위를 한다면 즉각 행정에서 제재할 것”이라며 “하지만 단체가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