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리 부실 등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김명회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총 140개의 지자체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센터를 설치한 곳은 94개소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까지 채용을 완료한 곳은 47개소에 그친다.

여기서 지역건축안전센터란, 최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리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채용된 곳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은 여러 차례의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에서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공공에서의 전문인력 처우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쪽만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축 분야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 없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민간 감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조직은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과 국비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과 △국가 차원에서 건축행정 전문성을 갖춘 중앙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및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