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수 시의원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자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당진시의회가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2023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자립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립과 독립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와 △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