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당진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시 위탁 수행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최창용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의회가 강화된 권한에 알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