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당진시개발위원회가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당진시개발위원회가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포럼을 개최했다.

당진항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해상경계 재설정’에 대한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하며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천기영)가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김화영 교수가 발제했다. 이후 서원대 라미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천기영 당진시개발위원장, 원동천 세한대 교수,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성 당진해양물류협회장의 종합토론과 청중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동균 박사, “해상경계 입법안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는 ‘해상경계의 획정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동균 박사는 “다수의 해양수산과 관련된 법률에서 해상경계를 전제로 각종 인허가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경계의 명시적 해결 없이는 해상경계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안전부(2003, 2007)와 이명수 국회의원(2015), 주철현 국회의원(2020) 등이 법제화 추진을 시도했으나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제22대 국회에 들어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대상해역의 이용·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고려하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는 등 10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와 획정추진단, 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입법화에 따라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 합의유도를 통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과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반면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화영 교수, “해운항만산업 전략”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김화영 교수는 ‘해운항만산업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화영 교수는 “해운항만산업이 2032년 50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당진시에서도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당진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창출되는 해운항만산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진항 석문국가산단 전면 해상에 잡화 부두 수요를 위한 잡화 물동량 추정과 편익 산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는 현 시점에서 잡화 부두 물동량 추정에 따른 경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정부의 전국무역항기본계획상 부곡산단 전면에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을 ‘고부가가치 철강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항만 배후단지’ 비전을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추진과제로는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제조․가공 특구 유치’, ‘중부권 LNG 냉열 이용 콜드체인 특구 유치’, ‘LNG 냉열 이용 데이터센터 업체 유치’, ‘수소 연료전지 산업체 유치 및 환경조성’ 등이다.

종합토론 통해 구체적 추진과제 논의

이후 종합토론에서 당진시개발위원회 천기영 위원장은 “충남도민과 시민의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한 염원이 크다”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중앙항로 등거리 원칙에 따라 재설정하고, 충남도와 당진시는 해상 도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을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 민·관·산·학 당진항 발전포럼이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썰물시 노출되는 중앙천퇴(5,250만㎡ 추정)를 충남과 경기도가 세계적인 해상도시나 해양 정원으로 공동 개발해 양안의 과거 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상생발전의 상징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한대학교 원동천 교수는 “당진항은 중국과의 해상 교역 등 동북아 물류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당진항은 현재 경기도와의 해상경계 분쟁을 겪고 있어 더 발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당진항의 산업적 측면인 항만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극지방기후체험관, 아이스링크 등 관광을 접목한 복합 항만 개발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규범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규범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 아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이정남 사무국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계부서 합동으로 크루즈, 섬, 수변 관광 등 주요 부문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가 포함된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병성 협회장은 관련법에서 해양관할구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설치의 문제점과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10가지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