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해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 톤에서 2023년 약 13.2만 톤으로 5년 새 약 3배가량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안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 먹거리가 나는데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