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진 시의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당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의 필요성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당진시에서만 1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시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79곳이나 있지만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칠 경우 호흡기 문제나 피부 자극, 중추 신경계 손상을 비롯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질환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대기나 물, 토양에 퍼질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연으로 방출되면 사람이 먹는 물이나 공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폭발 및 화재 위험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김 의원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했다. 관리 권한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수습과 주민 대피 등은 지자체인 당진시가 맡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와 유관기관 간의 합동 점검 및 모의훈련 정례화 △소방서와 협력한 정기적 지도 및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