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계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결과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에 따라 최종 임명권자인 오성환 시장도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기본자질 및 경력, 복지재단의 운영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을 검증했으나 후보자의 경우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 조직관리와 리더십 부족의 우려, 재정운영과 모금 전략 부족,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의문, 책임감과 가치관이 복지재단의 이사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문화복지국장은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재단 운영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행정사무감사처럼 자료 요구와 조직 분석에 치중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적격·부적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명을 위한 중간절차일 뿐이며, 최종임명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은 요식행위다. 중앙정부를 봐라. 인사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나,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필자는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복지재단 이사장 자격에 대한 규정과 복지재단의 설립근거 및 기능, 당진시의회의 복지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고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먼저 복지재단 이사장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당진시복지재단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 제6항에 ‘이사장은 공공기관, 법인, 사회단체 등의 조직관리 경험과 식견, 경영능력, 리더십과 조직 화합, 도덕성, 소통력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임기와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임원) 제6항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와 당진시복지재단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당진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➁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교육 ➂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➃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➅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➆ 당진시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ESG경영실, 사무처, 경영지원부, 나눔부, 시설관리부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 포함 13명이 정원이다.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공공기관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재단의 청사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묻지 않고 소송에 대해 감사하듯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출연금이 얼마냐고 물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재단 운영 방향과 조직 정비 계획, 모금 및 수익사업계획 등 복지재단의 청사진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아쉬웠다. 소송에 대해 질문한 것은 이사장의 윤리 및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출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보면 연혁소개에서 당진시 2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 더 그렇다. 또한 이사장이 비상임이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가진 인사가 지원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임이라 도장이나 찍으러 가는 자리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복지재단의 경우 비상임이지만 도장이나 찍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어떤 자세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임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위원 전원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장의 자격과 능력과 관련해 필자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단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첫 번째로 돼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은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2021년까지만 실시하고 그 이후엔 전무해 지역복지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7개 기관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는바 그것이 가져오는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처음 시도된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향후 지역복지계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