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재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맡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법인전입금이란, 민간위탁 운영 법인에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2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관련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부담이 커지면 재정이 열악한 신규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전입금 평가항목 폐지 및 자율적 부담 전환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전문성과 사회복지 신념 평가 강화 △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로 유능한 법인의 참여 확대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전입금 부담 완화와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