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허가 행위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며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를 비롯해 석문면 주민들과 송산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문면 내수면 어업계를 비롯해 석문면 주민과 송산면 주민을 대표해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 김명용 계장이 나섰다.
김명용 계장은 “내수면 어업계를 대표해, 그리고 석문면과 송산면 주민을 대표해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어획량 감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석문면과 송산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 이를 통해 농업과 어업,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주민들이 참여해 일정 부분의 지분을 받아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 증거로 2023년 12월 체결한 석문면 이장단협의회와 석문호수상태양광 주식회사 간의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및 건설사업 동의서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또한 송산면 이장단협의회와 석문호수상태양광 주식회사 간의 상생발전 양해각서와 건설사업 동의서를 첨부했다.
이들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개발되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발전 사업이 완공되면 수익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생겨, 생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지역 공동체 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심의를 통과하고 보완이 완료됐다. 시에서는 홍수와 부유물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많은 폭우에도 부유물로 인해 수문이 막히거나 홍수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진행 중 위치 이동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고 시간 끌기와 같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무부서에서도 1년 넘게 보완 작업만 진행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완 요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충남도청 감사위원회와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행정 당국의 부당한 지연과 월권행위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