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에 있을 충남도의회 재선거(당진시 제2선거구)의 판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6일부터 숙의 단계에 돌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은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결 이후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보통 이 과정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오는 14일 전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헌재가 심판 일정을 서두르고 있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를 고려하면 오는 12일 이전에도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재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3조)에 따라 선거일이 바뀌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안 3월 12일을 대선과 재선거 동시 실시 마감일로 규정했다.

즉,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오는 12일 안에 파면하면 재선거는 차기 대선과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예정대로 4월 2일에 단독으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만약 차기 대선과 재선거가 치러지면 지금의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저조해 투표율이 낮다. 하지만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경우에는 투표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여야와 보수·진보 대결 구도도 더 뚜렷해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권 교체 바람까지 불게 되면 진보 성향의 후보자에게 나은 구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선거 준비 기간 역시 4월 2일에서 5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 달여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선거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알릴 기간도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당진에서 충남도의회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국민의힘 이해선 △조국혁신당 한광희 △진보당 오윤희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 후보가 출마하는 가운데, 단일화도 계속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