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당진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당진상공회의소(회장 신현덕)가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지난 6일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당진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이동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당찬)이 맡았으며, 2025년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자 조건 폐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비과세 수당, 달라진 출산 육아제도 및 기업에서의 시사점, 기업이 주목할만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기타 노동법률 개정사항(괴롭힘, 근로시간 등) 및 주목할 판결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다. 이에 기업은 실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당진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법률 및 인사·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