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곡동 일부 주민들이 유일한 통행로이자 마을안길 관습도로(비법정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이 수십년째 이어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산림조합과 당진시공구상가 사이길 육골에 거주하는 주민 2명과 농경지 경작자 4명 등은 유일한 통행로이자 비좁은 마을 안길을 이용하며 50여년째 살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차량 손실은 물론 각종 농자재 운송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9년경 산불이 났으나 비좁은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주민 차 모씨는 “해당 토지주에게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지만소용이 없었다.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데도 토지주가 승낙하지 않아 상수도도 설치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한 통행로인데 도로가 비좁고 협소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차량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몇년전 화재 당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이 온통 우거진 숲으로 자칫 산불이라도 난다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소방 복합도로를 개설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마을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비법정도로인 관습도로로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통받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시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히 해당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기에 소방복합 도로 개설은 어렵다. 토지주와 원만히 합의해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마을 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한다면 시에서 미포장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 방법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