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농협 상임이사가 조공법인에 종자벼를 판매하고 1000여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덕농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이사가 올해 초 조공법인에 종자용 삼광벼 50톤을 판매했다”며 “지난해 벼값이 1400원에서 1450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조공법인에 벼 50톤을 판매할 당시 수매가 1580원에서 1600원에, 종자용은 추가로 50원을 더 쳐주기 때문에 약 1000여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 상임이사 신분으로 농협조공법인에 벼를 판매하고 차익을 남긴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매년 종자벼를 충남종자원을 통해 공급받으나 지난해 기후이상 등으로 종자원에서 종자벼를 확보하지 못해 공급받지 못했다”라며 “지역 농가에게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내 삼광벼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을 수소문해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덕농협 상임이사가 삼광벼 50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게 됐다. 구입가는 1등급 기준 1580원에 종자용으로 5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내 농가 등을 통해 수급한 종자 총90여 톤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덕농협 A상임이사는 “지난해 벼 작황이 좋지 못해 올해 종자용 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0월 아는 거래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삼광벼 50톤을 구매하게 됐다”며 “종자용 이외에도 도정을 통해 쌀을 판매할 목적이었으나 조공법인 측에서 종자용 삼광벼를 구입하겠다고 밝혀 조공법인 측에 판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이사 신분을 이용해 조공법인에 강제적으로 벼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던 벼를 판매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덕농협의 한 관계자는 “시청 과장이 시청 출연기관의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했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며 “농협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업무규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