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명회, 김덕주, 전영옥 시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시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시의원은 “최연숙 시의원이 ‘지난 4월 25일 자신의 부동산 불법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김명회, 김덕주, 전영옥 의원의 수사 촉구로 인해 의혹이 재점화된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시작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7월 대검찰청에 이첩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가 ‘여당의원들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해 이를 문제 삼아 자신들이 같은 달 21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실을 왜곡해 마치 자신들의 기자회견 때문에 불법 투기 의혹이 재점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민께 한동안 걱정을 끼쳐드렸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처신에 더욱 신중하면 될텐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대 당 시의원들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부당성에 대해 끝까지 이의제기하면 언제든지 재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변호사와 협의해 최종 법원 판단을 목표로 대검찰청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연숙 의원은 “이들이 3년여를 넘게 문제 삼아왔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나다. 계속해서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사과와 법적 대응 등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해 법적 맞대응을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