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 부의장은 해당 물품이 폐기 예정인 노후 비품이며 실제 선거 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하 국힘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당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연숙 부의장과 신평면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충남도당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선거(당진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인 최 부의장이 지난 7일 신평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공모해 공적 비품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반출된 물품은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소유의 탁자 2개와 나무의자 6개, 천의자 3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이라는 게 충남도당의 설명이다.
국힘 충남도당은 해당 비품이 트럭을 이용해 최 부의장의 선거사무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사무소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의장이 기부행위가 금지된 단체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 “폐기 비품, 행정절차 완료된 것으로 판단”
반면 최연숙 부의장은 이번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의장은 “지나가다가 비품이 나와 있길래 물어보니 폐기할 것이고 쓰지 않을 물건이라 버린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라며 무단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아직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도 하지 않았다”며 “버릴 거니까 갖다 쓰라고 해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는 별도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 가격으로 따져 봐도 5만 원 상당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비품은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가 지난 2019년 3월경 구입한 것으로 구입 후 7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상태이며 폐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의장은 “공적인 자산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려던 의도였으나 문제가 되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