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받던 공무직이 하루아침에 경력 0년이 됐습니다. 신규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거절시 계약 해지랍니다.”

당진시가 체육시설 운영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면서 기존 공무직 체육강사들에게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공사법상 승계 대상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부 강사들은 당진시 인사팀과 도시공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당진시 기획팀에게 불이행 시 해고 고지에 대한 압박 등을 받고 있다며 “당진시가 근로계약을 위반 했다”고 폭로했다.

“공공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내쫓나”

제보자들에 따르면 당진시 공공체육시설에서 수년 이상 근무해온 공무직 체육강사 18명은, 올해 7월 도시공사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용이 승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무직 체육강사들이 당진시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동일 조건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에게 “공사 신규 채용으로 다시 지원하라”고 통보했다.

제보자들 중 한명인 헬스강사 A씨는 “일하다 해고되진 않아도, 일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신규 채용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고용 승계는커녕 ‘채용 탈락 시 해고’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기분”이 라고 말했다.

당진시·도시공사 “신규 채용 원칙, 오히려 급여 상향”

체육강사 “근속년수 승계 안 돼…경력 0년으로 새로 시작”

당진시와 도시공사 측은 “신규채용이 원칙이며, 급여는 오히려 상향됐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도시공사 정규직 초봉은 기존보 다 월 10만~20만 원 높고, 호봉 상승 여력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헬스강사 B씨는 근속 단절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반박한다.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모두 ‘경 력 0년’ 기준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지난 10년, 20년을 버릴 순 없다”며 “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 보장과 고용의 안정성이며 특히 헬스강사들의 직업 특성상 정년이 중요한데 연차나 정근수당이 중요한 근속 년수가 승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공사법은 허용, 노동법은 제한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지방공기업법상 승계 의무 없음’과 ‘노동법상 고용 계속성 원칙’이 충돌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2는 “공사로의 이관 시 종사 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고용승계는 선택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시의 주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반면, 노동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사업 내용과 근로형태가 동일하고, 사용자 만 바뀌었을 뿐이면 고용은 승계돼야 한다” 고 본다.

즉,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법적 회색지

대를 활용한 행정 편의적 구조조정”으로 해 석한다. 특히 기존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존 재하고, 근무지가 동일하며, 사용자만 바뀌 는 구조라면, ‘경력 삭제’는 법적 분쟁의 소 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수차례 요청에도 시장 면담 거부, 당진시 “시장 부재였어…면담 일정 조율”

제보자들은 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인사팀에서 “시장 부재” 등을 이유로 중간에서 거부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장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과 면담을 요청한다면 일정을 보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 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완전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다수의 체육강사들은 현재 14명의 당진시의원들에게 억울함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보자들은 “처음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 시간과 경력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관공서인 시청이 어떻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직들에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답답한 심경 을 전했다.

당진시와 도시공사를 대변하는 당진시 인사팀장과 기획팀장 역시 “공사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래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하도록 강사 직군이 없음에도 만들고 임금도 상향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협의를 끝 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