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6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지역 안전강화, 농촌경제 회복, 노동자 생명권 보호 등을 위한 7건의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하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자는 22.9%에 불과하고, 충청권 출신이 63.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혈 가능한 연령, 75세까지 상향해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고령화 시대 혈액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헌혈 가능 연령을 기존 69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일과 홍콩 사례를 인용하며 “연령이 아닌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박 매매도 지위승계 가능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촌민박이 단순 숙박업을 넘어 지역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에도, 현행법상 상속 외에는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농교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고령 민박 운영자의 경제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매매 시에도 민박사업 지위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으로 환원하라”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자체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도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 현실을 비판하며,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가 최근 5년간 155억 원을 투입하고도 약 1,91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으로 귀속된 점을 들어 “교통안전 재투자를 위한 재정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고온과 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 해양가두리 양식장 피해, 홍성에서의 대형 산불 피해 등을 예로 들며, "기후재해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방이 주도하는 방재체계로 전환해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되었지만, 중앙정부 주도형 관리체계로 인해 응급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는 지역 지형·기후·농업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하다 죽는 사회, 더는 안 된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씨가 단독으로 고압세정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를 두고 “2인 1조 원칙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책임자 엄중 처벌 ▲유가족 지원 ▲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포함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중앙정부가 현실적 문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