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관련 조례들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23일 기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는 조례만 만들고 실질적인 실행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0월에 제정됐지만, 위원회는 2021년 단 한 차례 회의만 개최했을 뿐 이후 활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연차별 계획도 없고, 지난 4년간 실행·피드백·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위원회가 단순히 위촉장만 주고 끝난 것이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당진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방치된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공유경제 조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 제정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대해 조 의원은 “관련 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실태조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센터 설립 등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업육성과는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며 사실상 지적을 인정했다. 김현영 사회적경제 팀장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효과적인 운영 의견이 있어 지금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다.

조상연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두 조례 모두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